2024 청년월세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이어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가 시작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 받으세요!

목차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 연령 요건: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인 청년가구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인 원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인하기

생일과 상관없이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월세가 70만원 이하(1차 사업은 60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월세가 70만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경우 : 3천만원x월세환산액 5.5%/12개월=약 13만원과 월세 75만원을 합쳐도 약 88만원으로 9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만약, 지원을 받다가 이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을 하는 상황이 생길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인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변경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단, 군 입대, 외국 체류 90일 초과,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은 2월부터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증하여 3월부터 월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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