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Q&A – 11가지 사례

연말정산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1인 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입니다. 형제자매가 있는데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아도 되는지,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Q&A

목차

Q.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님(직계존속)과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에 대해 형제자매끼리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님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발생하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연금으로 생활 중인데,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부모님의 연금소득 발생액이 총 ‘516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이 적용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어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령연금 등)

과세대상 연금액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형제의 국민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데,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다고 실제 부양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증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해외에 계십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의 동거 요건인 ‘주거 형편 상 별거 허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까요?

A. 사실상 부부관계이지만,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과세연도 중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 기본 공제 대상이 됩니다.

Q.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육아휴직(출산휴가)으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총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충족 : 근로소득 500만 이하)

Q.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지만, 100만원이 초과되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A. 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자녀가 직접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세 미만 취학아동은 아동 수당과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7세 이상 자녀 ~ 20세 이하 자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이혼을 한 상태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A.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취소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연도 중에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연도 중 사망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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