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Q&A모음

무주택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주거비와 관련된 일부 지출 금액을 돌려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90만원이 공제되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와 세액공제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월세를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아래 Q&A에서 요건 확인)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다면 최대 12%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되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부동산 소득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을 뜻합니다.

국민주택이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읍면의 경우 100㎡)이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면적을 초과해도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등기상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공제 대상자공제한도공제율최대 공제액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750만원12%9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10%75만원

연말정산 월세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로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 10%로 최대 7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면 지출한 총 임차비는 연 6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니 공제율은 10%로 월세 공제금액은 60만원(600만원 x 10%)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월세 세액공제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쉽고 간단합니다. 다음에 안내하는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정부24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거래 내역(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거나 카드로 납부 중이라면 아래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Q&A

Q. 세대주가 아니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A.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거주자 또는 임대인과 합의하에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LH, S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를 임대인으로 두고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와 계약자가 다를 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료 납부확인원‘을 발급받아 월세 거래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질문 참고

또한, 월세를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중복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연간 월세 지급액을 차감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Q. 계약자가 다른 사람인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17년부터 세대주는 물론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등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자라면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 대상자 요건 확인

Q.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집주인의 눈치가 보이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세액 공제 금지’ 특약이 적힌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적은 특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면 퇴거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월세 세액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를 냈다는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다면?

A. 묵시적 갱신으로도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를 계좌 이체한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집주인이 발행해 준 현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Q. 반전세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반전세도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Q.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납부한 월세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신고를 마쳤다면, 전입신고 이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7월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7월 이전의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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