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상생국민지원금 총정리

#7월 30일 업데이트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중 전국민 상생 국민지원금의 선별 기준이 확정됐다.
확정된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지급시기, 신청 방법 등 전국민 상생국민지원금 정보에 대해 총정리한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

7월 26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이 확정됐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15조 7천억원에서 1조 6천억원이 확대되어 17조3천억원으로 지원된다. 패키지 중 하나인 국민지원금은 10조4천억원에서 11조원으로 6천억원이 늘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가 발표됐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기존 80%에서 전국민 약 88%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2021년 6월분이 합산액이 아래에 안내하는 선정기준표 이하라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방법 :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선택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여부, 피부양자 기준, 맞벌이 기준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191,100원201,000원194,300원
3인247,000원271,400원252,300원
4인308,300원342,000원 321,800원
5인380,200원420,300원 414,300원
6인414,300원456,400원 449,400원
7인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8인540,200원 583,200원634,400원
9인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10인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가구원 수보다 건보료 합산액이 추가되어 산정됐다. 아래를 확인하자.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특례143,900원 136,300원-
2인 맞벌이247,000원271,400원252,300원
3인 맞벌이308,300원342,000원 321,800원
4인 맞벌이380,200원420,300원 414,300원
5인 맞벌이414,300원456,400원 449,400원
6인 맞벌이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7인 맞벌이540,200원 583,200원634,400원
8인 맞벌이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9인 맞벌이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10인 맞벌이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수에서 한명이 추가된 것으로 적용되어 4인 맞벌이 가구라면 직장 가입자 38만200원, 지역 가입자 42만300원이다.

직장 가입자 세전 월소득 컷오프 기준

  • 2인 가구 557만1429원
  • 3인 가구 720만1166원
  • 4인 가구 898만8338원
  • 5인 가구 1108만4548원
  • 6인 가구 1207만8717원

맞벌이 가구 세전 월소득 컷오프 기준

  • 2인 가구 : 720만1166원
  • 3인 가구 : 898만8338원
  • 4인 가구 : 1108만4548원
  • 5인 가구 : 1207만8717원
  • 6인 가구 : 1417만4927원

월소득은 대략의 수치로 기업의 급여 체계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율 3.43% 적용하여 추산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프리랜서나 무직자도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지급 예외 대상도 있다.

지급 예외 대상자

소득 하위 88%에 들더라도 자산이 많거나 연봉에 따라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재산제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자 –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약 15억원, 시세 20억~22억 원 수준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 세제, 분리과세 기준

즉, 20억 아파트에 거주 중이거나 13억 4천만 원 정도를 연 1.5% 예금에 넣어둘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7월 30일 기준)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포함될지 검토 중이다.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씩 지급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가구별 차등지급을 하지 않는다. 즉,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5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개인별로 각각 받게 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1인 가구라면, 상생 국민 지원금 25만원에 소비 플러스 자금 10만원을 더해 총 35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지급시기

  • 석 전 지급 (올해 추석 연휴 9월 18일부터 시작)

8월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지연될 가능성이 보인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늦어도 추석 전이 될 전망이다.

지급방법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세대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불편을 초래했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 만 19세 이상 성인 : 1인당 25만원씩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 (현금성 포인트)
  • 미성년자 : 세대주에게 지급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미성년자가 2인이 있는 가구라면 세대주에게 자녀의 재난지원금까지 총 75만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본인 명의 카드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게 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오픈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가 맞다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카드사를 골라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의 카드가 bc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3종이 있다면 그중 하나의 카드사를 골라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기간도 8월 하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용처와 사용기간

2020년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3~4개월간 사용기한을 둘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5차 재난지원금은 대상과 규모가 소득 하위 80%에서 88%까지 늘어났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역시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소비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백신과 방역은 4조9천억 원이 보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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