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한 모든 것 Q&A

전체 가구의 약 88%인 2034만 가구가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총 11조원 규모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여부, 직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등 궁금한 사항들이 넘쳐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의 모든 것 Q&A로 알아본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신청 FAQ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Q&A

Q.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확인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 ‘더 건강보험’ 앱으로도 건보료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를 위해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의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료 조회. 납부’ 항목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나 ‘지역보험료 조회’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년월 2021년 6월분을 확인한다.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된다.

Q. 건강보험료 기준에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나?

A.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상세조회 항목에 ‘산정보험료’ 부분에서 장기요양 금액을 제외한 ‘건강보험’ 금액만 보면 된다.

Q.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얼마인가?

A.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역차별 논란으로 혜택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87.7%로 늘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가구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다.

건강보험료 기준액 확인하기

Q. 지역가입자이다. 현재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서 불리한 입장이다.

A.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었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줄었다는 증명을 위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020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Q. 따로 사는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있다.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

A. 가구원 수에 인정되는 피부양자는 배우자와 자녀만 해당된다. 부모님과 형제는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도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하여 따로 살고 있다면?

A.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한 가구로 본다. 만약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 가구로 본다.

Q.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세대분리가 된 맞벌이 가족이라면?

A.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낼 경우 한 가구로 묶이지 않는다. 남편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1인 가구로, 아내와 아이는 2인 홑벌이 가구가 된다. 따라서 맞벌이 특례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맞벌이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 유리하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여 가족을 묶을 수 있다.

Q. 남편은 직장 가입자이며, 부인은 지역 가입자인 맞벌이라면?

A. 혼합 가입자라면 국민지원금 특례선정 기준표에서 ‘혼합’ 부분의 기준액이 적용된다. 부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머니가 직장가입자, 딸이 자영업자로 지역가입자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Q. 직장. 지역가입자가 있는 혼합 가구이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데 맞벌이 특례를 받을 수 있나?

A. 지역가입자는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맞벌이가 인정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1만 4380원(최저)만 내고 있다면 맞벌이 특례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Q.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Q. 7월에 아이가 태어났다.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A. 재난지원금은 원칙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올해 6월 30일 기준의 가구원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7월에 아이를 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1인당 2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Q. 다른 지역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학생이다. 같은 가구원인가?

A. 학생은 떨어져 살아도 한 가구원으로 본다. 단, 직장인으로 별도 건보 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본다.

Q.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가구원수에 포함되나?

A. 동거인은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인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지급되었다. 개별로 받을 수 있나?

A. 1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대표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논란이 있어 5차 재난지원금은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원씩 개별로 지급된다. 단,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Q. 재난지원금 성인의 기준은?

A.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다.

Q.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A.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되며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와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된다.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Q.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A. 애초 정부 계획은 올해 말까지로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으로 사용기한을 둘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지급시기가 늦춰질 수 있으므로 사용기한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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