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필수 조건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인 ‘인적공제’ 기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부양가족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나와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공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은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동거 여부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부양가족의 기준부터 알아보고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위탁아동(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

직계존속은 나와 배우자의 집안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부모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이 해당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지요.

직계비속은 나와 배우자의 아랫사람입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이 해당됩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아랫사람이므로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는 피로 연결된 혈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라면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처남, 처제, 처형,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까지입니다. 물론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 기본

  • 기본 공제 한도 : 1명 당 150만원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 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단, 공제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득과 나이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 퇴직소득 : 퇴직금
  • 양도소득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차감 금액

퇴직 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요즘 퇴직 연금 저축이나 해외 주식 중 배당률 높은 주식을 골라 주식 배당금을 연금저축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투자 수익이 100만원을 넘었다면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나이요건

  • 배우자 : 제한없음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양육)
  • 수급자, 장애인 : 제한없음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동거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동거요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 배우자, 직계비속, 장애인 : 주민등록 상 동거하지 않아도 됨

배우자와 직계비속(자식, 손자 등)은 생계를 위해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이 인정이 되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 주거형편 상 별거 허용

문제는 부모님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동거 요건은 주거 형편상 별거를 허용합니다. 즉, 따로 살아도 생계를 책임진다고 보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은 모두 별거가 허용되므로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해당됩니다.

  • 형제자매, 수급자 : 주민등록 상 동거해야 함 또는 일시 퇴거 허용

형제자매, 수급자는 일시 퇴거가 허용됩니다.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 추가

부양가족이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했다면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 대상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 대상별 추가 공제 금액입니다.

  • 경로우대(70세 이상) :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 : 200만원 추가 공제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추가 공제
  • 한부모 : 100만원 추가 공제

인적공제 총정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피부양자 요건을 총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공제요건
나이소득(100만원 이하)동거여부
주민등록동거일시퇴거허용
배우자XX
직계존속만 60세 이상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만 20세 이하X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XX
형제자매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X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자이며 피부양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1명 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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