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놓치기 쉬운 8가지 항목

연말정산, 매번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챙겨야 할 것은 많이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입니다.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8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목차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예전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면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불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항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안경점 또는 구매처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납입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미용 목적이 아닌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단, 컬러렌즈와 써클렌즈도 시력보정 기능이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는 가족 한 명 당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됩니다. 우리가 흔히 ‘실비보험’으로 부르는 그것인데요. 하지만 실비보험금을 언제 수령했는지에 따라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에 의료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2021년 내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를 100만원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2021년 100만원에 대한 실비보험금을 80만원 수령했다면 당초 공제받았던 100만원에서 80만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차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난임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합니다. 지출액 15%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난임 시술비는 20% 세액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항목 구분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직접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부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항목은 따로 구분해서 별도로 작성해야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수증 제출이 어렵다면 내년 3월 11일 이후 정정 요청을 통해 추가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했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대여 항목은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싶다면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동네의원

규모가 작은 동네 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중증환자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장애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 개념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요.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암이나 뇌졸중, 백혈병, 만성신부전 등 중증 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 가족이 따로 살고 있어도 만 60세 미만이라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아동

작년 성인이 된 아동의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통해 자녀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실제 진료비보다 조회된 진료비가 적다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후 1월 18일까지 의료기관이 전산제출하면 1월 20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았다면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여 제출하고 ‘기타’란에 기재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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