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 지급금액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3조 3천억원이 투입된다. 1인당 최대 900만원,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6천억원, 소상공인 긴급자금으로 투입되는 6조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목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또한, 여행.공연업.전세버스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20%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46주간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여행. 공연업. 전세버스 등)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소 업종 20만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명이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이다.

단,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매출감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급기준

매출감소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매출 4억원 / 2억원 / 8천만원, 업종 등을 고려하여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많아진 24개의 유형으로 지급된다.

지급금액

1인당 최소 100만원~9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최대 지원금이 400만원 많아진다. 

구분작년 매출 4억원 이상작년 매출 2억~4억원 이상작년 매출 8천만~2억원 이상작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장기900만원700만원500만원400만원
단기700만원500만원400만원300만원
영업제한장기500만원400만원300만원250만원
단기400만원300만원250만원200만원
경영위기40% 이상300만원250만원200만원150만원
20~40%250만원200만원150만원100만원

유흥업종 같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작년 매출이 4억 이상, 장기 집합금지 업종으로 최대 지원금 9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작년 연매출 규모와 집합금지 조치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단기간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원~700만원이 지급된다.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방식은 아직 검토 중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추가로 보상도 받게 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희망회복자금 900만원 총 2천 50만원을 수령한다.

식당처럼 영업제한 업종이라면 연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원~500만원을 지급받는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중이다. 집합금지 기간, 연 매출규모 등으로 대상자를 파악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별도의 문자가 통보된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료 납부를 위한 대출 3조원도 긴급자금으로 편성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지원 자금도 3조원으로 편성하여 총 6조원을 긴급자금으로 지원한다.

임차료 대출 긴급자금

영업제한과 경영위기 업종에 연 2~3% 금리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지원된다. 또한, 집합금지 업종에 연 1.9% 금리로 융자가 지원된다. (8천억원 소진 시 마감) 대출한도는 1명당 2천만원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보증지원

저신용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연 1.5% 금리 수준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저신용 일반업종에 연 2.3%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3조 2천억원의 규모이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을 위해 금융. 현금. 컨설팅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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