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강화된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총 500만원이 선지급되고,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목차

신청대상여부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출처 : 중기부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선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지원금 250만원, 올해 1분기 지원금 250만원으로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신청자가 손실보상 대상자라면 특별한 심사 없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용점수, 세금 체납, 보증한도, 금융 연체 등 별도의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추후 손실보상 확정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2월 중순에 차액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확정 금액이 선지급된 500만원보다 적다면, 손실보상금을 뺀 남은 잔액을 5년간 1% 초저금리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언제든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는 신청 접수의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선지급 5부제 / 출처 : 중기부
  • 끝자리 9·4 : 19일
  • 끝자리 0·5 : 20일
  • 끝자리 1·6 : 21일
  • 끝자리 2·7 : 22일
  • 끝자리 3·8 : 23일

신청기간 & 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합니다.

  • 1월 19일 ~ 23일 : 오전 9시 ~ 밤 12시
  • 1월 24일 ~ 2월 4일 : 24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1월 26일 수요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대상자는 설 연휴 시작 전일인 1월 28일 금요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하고 3영업일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3대 패키지는 ‘손실보상 강화, 방역 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미 초저금리 특별융자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이 공급되었습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인 지원책을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실보상 Q&A

55만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자는?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 ~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되는 이유는?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함으로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잔액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꼭 받아야 하나?

손실보상 선지급을 안 받아도 됩니다. 추후 지원금이 확정된 후, 손실보상 지원금이 받고 싶다면, 선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지급 대상자 확인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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