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사이트 바로가기

12월 27일부터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6일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또한,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500만원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영업중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 영업시간 제한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것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방법

신청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인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난 8일부터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받고 있으며, 지원금은 하루 5차례 지급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00~10시 신청 : 12시 이체
  • 10~오후 1시 신청 : 오후 3시 이체
  • 오후 1시 ~ 3시 신청 : 오후 5시 이체
  • 오후 3시 ~ 5시 신청 : 오후 8시 이체
  • 오후 6시 ~ 00시 신청 : 3시 이체

지급금액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 후 계좌에 방역지원금이 입금되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지급시기

지급시기대상
1차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1월 6일~)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1월 17일~)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1월 24일~)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5차 (2월 10일 예정)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확인지급 (1월 중~)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이의 신청 (2월 말~)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4차 지급은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소 여부를 확인하며, 5차 지급은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

정부는 ‘손실보상 강화, 방역 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3대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는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1월 24일부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방역지원금 Q&A

버팀목 플러스 및 희망회복 자금을 받았다면?

2차 지급 대상자로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 200만개의 업체가 해당되며,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았다면 4차 지급 대상자입니다.

손실보상금, 방역물품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영업시간제한 시설은?

1그룹 : 유흥시설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가 해당됩니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기부는 12월 27일부터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으며, 1월 4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6,72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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